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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안지원단령 제7조(단장 등의 직무)

단장 등의 직무

제7조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4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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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보안지원단령」 제7조(단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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