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단장 등의 임명)

단장 등의 임명

제6조

제6조(단장 등의 임명) ①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방보안지원단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단장 등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