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등의 임명
제6조
제6조(단장 등의 임명) ①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단장 등의 임명
제6조(단장 등의 임명) ①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단장 등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