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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경제범죄수사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경제범죄수사국)

경제범죄수사국

제31조

제31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국제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다.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라.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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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경제범죄수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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