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관
제34조
새 탭 ↗제34조(담당관) ① 각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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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제34조(담당관) ① 각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35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36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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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