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국
제36조
제36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