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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10조–제37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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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담당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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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담당관)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수사심의담당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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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사심의담당관) 수사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에 관한 사항 2.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담당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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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인권침해 예방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7.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기획공보담당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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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획공보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 4. 국정감사, 국회와 관련되는 사항 5.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6. 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7. 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8.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수사정보담당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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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사정보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장이 지정하는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사무국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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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증거기록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관한 사항 3. 청 소관 사건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ㆍ제보 등에 따라 내사사건으로 등록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건통계에 관한 사항 6.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증거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장이 명하는 중대범죄등 사건의 수사지원 2. 소재수사, 호송 등 수사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사지원 중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⑥ 과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제범죄수사국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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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ㆍ중대경제범죄수사2과ㆍ조세범죄수사과ㆍ국제경제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 및 중대경제범죄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세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및 조세범죄사건으로서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금융범죄수사국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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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융범죄수사국) ①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ㆍ금융범죄수사2과ㆍ금융범죄합동수사과 및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금융범죄수사1과장, 금융범죄수사2과장 및 금융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금융범죄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금융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가상자산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가상자산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독점수사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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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반독점수사국) ① 반독점수사국에 반독점수사1과ㆍ반독점수사2과ㆍ반독점수사3과 및 반독점수사4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독점수사1과장, 반독점수사2과장, 반독점수사3과장 및 반독점수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독점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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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반부패수사3과ㆍ공공안전수사과 및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반부패수사2과장 및 반부패수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공공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마약수사국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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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마약수사국) ① 마약수사국에 마약수사1과ㆍ마약수사2과ㆍ마약수사3과 및 마약수사4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마약수사1과장, 마약수사2과장, 마약수사3과장 및 마약수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마약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수사국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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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첨단수사국) ①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 사이버정보수사과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가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이버정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9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사이버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보이스피싱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절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담당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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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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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독점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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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합동수사과 및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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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절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담당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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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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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마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ㆍ보이스피싱범죄사건 및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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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수사과 및 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바목 및 사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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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담당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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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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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국제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다.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라.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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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수사1과 및 마약수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1과장 및 마약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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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절 대구ㆍ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담당관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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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담당관) ① 각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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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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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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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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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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