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관
제10조
새 탭 ↗제10조(담당관)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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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제10조(담당관)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수사심의담당관
제11조(수사심의담당관) 수사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에 관한 사항 2.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담당관
제12조(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인권침해 예방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7.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기획공보담당관
제13조(기획공보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 4. 국정감사, 국회와 관련되는 사항 5.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6. 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7. 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8.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수사정보담당관
제14조(수사정보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장이 지정하는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사무국
제15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증거기록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관한 사항 3. 청 소관 사건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ㆍ제보 등에 따라 내사사건으로 등록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건통계에 관한 사항 6.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증거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장이 명하는 중대범죄등 사건의 수사지원 2. 소재수사, 호송 등 수사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사지원 중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⑥ 과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제범죄수사국
제16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ㆍ중대경제범죄수사2과ㆍ조세범죄수사과ㆍ국제경제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 및 중대경제범죄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세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및 조세범죄사건으로서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금융범죄수사국
제17조(금융범죄수사국) ①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ㆍ금융범죄수사2과ㆍ금융범죄합동수사과 및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금융범죄수사1과장, 금융범죄수사2과장 및 금융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금융범죄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금융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가상자산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가상자산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독점수사국
제18조(반독점수사국) ① 반독점수사국에 반독점수사1과ㆍ반독점수사2과ㆍ반독점수사3과 및 반독점수사4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독점수사1과장, 반독점수사2과장, 반독점수사3과장 및 반독점수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독점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19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반부패수사3과ㆍ공공안전수사과 및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반부패수사2과장 및 반부패수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공공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마약수사국
제20조(마약수사국) ① 마약수사국에 마약수사1과ㆍ마약수사2과ㆍ마약수사3과 및 마약수사4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마약수사1과장, 마약수사2과장, 마약수사3과장 및 마약수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마약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수사국
제21조(첨단수사국) ①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 사이버정보수사과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가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이버정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9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사이버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보이스피싱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담당관
제22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23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독점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24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합동수사과 및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25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담당관
제26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27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마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ㆍ보이스피싱범죄사건 및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28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수사과 및 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바목 및 사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담당관
제30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31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국제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다.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라.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32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수사1과 및 마약수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1과장 및 마약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33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담당관
제34조(담당관) ① 각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35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36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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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