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37조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사무국)
사무국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