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