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새 탭 ↗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