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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제3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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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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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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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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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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