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담당관
제11조
제11조(수사심의담당관) 수사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에 관한 사항 2.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수사심의담당관)
수사심의담당관
제11조(수사심의담당관) 수사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에 관한 사항 2.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수사심의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