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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제1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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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

제9조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12조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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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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