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관리법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제42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39조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0조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학물질관리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