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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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벌칙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삭제 5.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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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