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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6장 보칙

제48조–제56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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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2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조의3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8조의4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49조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삭제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의2. 삭제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0조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청문

제51조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자료의 보호

제52조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3조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수료

제54조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 삭제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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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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