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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0조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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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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