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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보고 및 검사 등

제49조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삭제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의2. 삭제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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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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