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1조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제5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