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4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