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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제4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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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

제42조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43조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기금의 회계기관

제44조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사람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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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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