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성평등기본법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양성평등기본법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기관

제44조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사람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4장 양성평등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