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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제4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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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가족

제35조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교육

제36조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7조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제38조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여성친화도시

제39조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40조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제41조

제41조(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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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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