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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제1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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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9조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10조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의2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2조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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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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