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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양성평등기본법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9조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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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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