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