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2조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