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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국제협력)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40조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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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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