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용도
제43조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