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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6장 보칙

제59조–제70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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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보조

제59조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비용 징수

제60조

제60조(비용 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1조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2조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면세

제63조

제63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압류 금지

제64조

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65조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차보고서

제65조의2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사 등

제66조

제66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67조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9조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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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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