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6조의2 삭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삭제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