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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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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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