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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5조–제29조의1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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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보호조치

제15조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3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면접교섭 지원

제15조의5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2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3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보호조치

제16조의4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지행위

제17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ㆍ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조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제 ② 가정법원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0조의2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조인의 선임 등

제21조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7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3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3조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4조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2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7조의3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후관리 등

제28조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조의2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등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5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6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조의8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제29조의9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3.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제29조의10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나 자료의 제출 요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자는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9조의11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⑥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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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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