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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2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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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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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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