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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30조–제44조의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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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안전기준의 설정

제30조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3조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4조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소

제36조

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7조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립지원

제38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법률ㆍ금융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8조의2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2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0조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1조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2조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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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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