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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자립지원

제38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법률ㆍ금융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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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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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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