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복지법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아동복지법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1조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