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