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복지법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