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