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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4조의2(결격사유)

결격사유

제54조의2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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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54조의2(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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