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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아동복지법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5조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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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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