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