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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제10조–제17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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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관리

제10조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ㆍ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제11조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6조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체에 대한 예의

제17조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수집ㆍ보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이를 화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17조의2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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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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