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제9조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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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2.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제9조의4(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9조의9(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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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