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9조의10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