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