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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제9조의8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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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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