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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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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ㆍ이용하거나 양도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삭제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벌칙

제20조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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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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