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