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0조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벌칙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인용 형식「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