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17조의2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