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